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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관리규정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양식Click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 부칙
- 제 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 목 적
-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적 용
-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자치회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매해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 1. 회 장 : 1인(2학년)
- 2. 부회장 : 1인(1학년)
- 3.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분리하여 선출한다.
- 제3조
-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에 있어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제외하며 이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 중립의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와 자격을 모두 박탈한다.
- ③ 선관위 위원은 학생회 대의원 중 10명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추천에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중 1학년 5명, 2학년 5명으로 한다.
- ④ 선관위는 위원장(2학년)과 부위원장(1학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후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선거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선관위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홍보에 관한 일
-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심의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 제4조
- 선거일공고
-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한다.
- 제5조
- 선거권자
-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 제6조
- 입후보자격
-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제7조
- 입후보자격의 제한
- 선거일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 1. 교칙위반으로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2. 직전 학기 바른생활지킴이활동 미이수 학생
- 제8조
- 투표자명단의 작성
-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
- 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 후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 2. 입후보자 서약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 3. 담임추천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 4. 추천장(붙임 제7호 서식) 1부
- 5. 학생자치회 운영위원 사퇴서(붙임 제8호 서식) 1부
- ② 제1항 제3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40명이상 50명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10조
- 등록무효 및 사퇴
-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10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여야 한다.
- 제11조
-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둘 수 있으며, 선거도우미 이외의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직권으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관위에 등록당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 ④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개입 등 과열 양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선거자체를 취소하고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⑤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
- 선거홍보 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8매를 후보자등록마감후 2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포스터 8매는 모두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포스터를 각 층간 계단의 게시판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 제13조
-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와 찬조 연설자(1인)는 합동소견발표 1일 전에 선관위에 원고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소견발표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소견발표내용이 선관위에 제출한 원고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기회를 박탈한다.
- ④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⑤ 후보자와 찬조연설자의 소견발표 시에 홍보용 동영상 등 연설 이외의 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
- ⑥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수업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4조
- 어깨띠·피켓 등
-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제15조
-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선거권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선관위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16조
- 투 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붙임 제12호 서식)는 선거별로 선관위가 선거일 1일전까지 작성한다.
- ③ 선관위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투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도우미를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 2명씩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3호 서식)을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 제17조
- 개 표
- ① 선관위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5호 서식)을 선거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선관위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학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시 개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6호 서식)을 작성한다.
- 제18조
- 당선인 결정
-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입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의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가 1개 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2/3가 출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7호 서식) 하여야 한다.
- 제19조
- 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3.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0조
- 보궐선거
- ①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제21조
-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
- 당선무효
-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23조
- 보 칙
- ① 선관위는 투표결과통계표,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