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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양식Click

설월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규정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생자치회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매해 9월 1일부터 익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1. 회 장 : 1인(2학년)
2. 부회장 : 1인(1학년)
3.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분리하여 선출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구성에 있어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회 운영위원은 제외하며 이들은 선거에 있어 엄정 중립의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그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와 자격을 모두 박탈한다.
③ 선관위 위원은 학생회 대의원 중 10명을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에서 추천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추천에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중 1학년 5명, 2학년 5명으로 한다.
④ 선관위는 위원장(2학년)과 부위원장(1학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 후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선거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선관위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공명선거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심의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주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정학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다.
제6조
입후보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7조
입후보자격의 제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없다.
1. 교칙위반으로 학교 내 봉사 3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2. 직전 학기 바른생활지킴이활동 미이수 학생
제8조
투표자명단의 작성
학교장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 후 3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입후보자 서약서(붙임 제5호 서식) 1부
3. 담임추천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4. 추천장(붙임 제7호 서식) 1부
5. 학생자치회 운영위원 사퇴서(붙임 제8호 서식) 1부
② 제1항 제3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40명이상 50명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10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학년별로 3명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둘 수 있으며, 선거도우미 이외의 학생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직권으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관위에 등록당일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관위는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학부모 등 누구든지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할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개입 등 과열 양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정으로 선거자체를 취소하고 학생회 지도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결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⑤ 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선거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8매를 후보자등록마감후 2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포스터 8매는 모두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포스터를 각 층간 계단의 게시판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와 개인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와 찬조 연설자(1인)는 합동소견발표 1일 전에 선관위에 원고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소견발표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소견발표내용이 선관위에 제출한 원고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기회를 박탈한다.
④ 합동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5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후보자와 찬조연설자의 소견발표 시에 홍보용 동영상 등 연설 이외의 수단은 사용할 수 없다.
⑥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수업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어깨띠·피켓 등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선거권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선관위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6조
투 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붙임 제12호 서식)는 선거별로 선관위가 선거일 1일전까지 작성한다.
③ 선관위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투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도우미를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투표참관인 2명씩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3호 서식)을 선거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관위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작성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17조
개 표
① 선관위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개표소에서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학생회 운영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붙임 제15호 서식)을 선거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선관위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⑥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학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즉시 개표결과통계표(붙임 제14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6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18조
당선인 결정
① 선관위는 개표결과 입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의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 마감 후 회장과 부회장 후보자가 1개 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2/3가 출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관위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그 명단을 공고(붙임 제17호 서식)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0조
보궐선거
①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 결정 후 10일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
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에 당선인이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3조
보 칙
① 선관위는 투표결과통계표,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담당교사는 이를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