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 목적
학부모회는 설월여자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설월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 제3조
- 기능
-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 제4조
- 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제5조
- 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입후보자의 수가 임원의 정수와 일치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을 확정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제7조
- 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 제8조
-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 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제10조
- 총회
-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의사 결정방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
- 총회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예·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총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
- 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임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
- 보궐선거
-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제14조
- 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구성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임원은 입학 학년도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 ③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 ④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장이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학생의 학적변동이나 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를 할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사퇴할 경우 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하며 다른 임원의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
- ⑥ 학급 학부모회는 대표를 매년 3월에 선출하고,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15조
- 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제16조
- 해산
-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제17조
- 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8조
- 재정지원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 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
- 제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회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