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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67호, 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제회의 설립준비
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은 이 법 시행 전까지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한 후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제회의 설립 당시 이사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안전공제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교육감이 각 관할 구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학교장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다만, 해산의 효력은 공제회의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모든 권리·의무는 공제회가 포괄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하여는 「민법」 제77조·제78조·제80조·제82조·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제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4년간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 실적 및 운영경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부칙(의료법) (제836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내지 <16>생략 <17>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