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벌칙
-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71조
- 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2조
-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