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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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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임원·직원과 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
벌칙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태료 처분을 한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