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보칙
- 제65조
- 시효
-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66조
-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7조
- 자료의 제공 요청
- 공제회는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학교장 및 요양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8조
- 진찰요구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69조
- 비밀의 유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직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제회·공제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
-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