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되고 알차고 굳세게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의 장
참되고 알차고 굳세게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의 장

학교안전사고예방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 교육활동(old) > 안전교육
  • 학교안전사고예방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dd>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학부모 대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제60조
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공제중앙회에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재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학부모 대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제5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각각 "재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각각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제64조
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