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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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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회의 재정 지원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4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
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제56조
잉여금·손실금·차입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