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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제료
제49조
공제료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0조
공제료의 납부고지
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제료의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공제료의 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51조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7.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