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제28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08.2.29)
- 제29조
- 공제중앙회의 사업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30조
- 공제중앙회의 임원 등
- 공제중앙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이사장은 공제중앙회를 대표하고 공제중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감사(감사)는 공제중앙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 제31조
-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공제중앙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심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8.2.29)
- ② 이사장을 제외한 공제중앙회의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시·도공제회별로 추천하는 자가 1인씩 총 16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중앙회 임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2조
- 공제중앙회의 재정
- 공제중앙회의 재정은 공제회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 납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 준용규정
제15조제2항·제3항,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공제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각각 "공제중앙회"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육감"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