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학교안전공제회
- 제15조
-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16조
- 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 정관
-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공고에 관한 사항
- 공제회의 정관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9조
- 공제회의 임원
- 공제회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공제회의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공제회의 감사(감사)는 공제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감사)한다.
- 제20조
- 공제회 임원의 임명 등
-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공제회의 이사는 공제가입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 등을 대표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7.4.11>
- 1.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이하 "고위공무원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및 장학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자
- 공제회의 감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가입자의 추천 등 이사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
- 공제회 임원의 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공제회의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교육감은 공제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공제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제22조
- 이사회
- 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23조
- 공제회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공제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 제24조
- 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5조
- 지도·감독
-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회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공제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6조
-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
-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