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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예방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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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조치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