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시행일 2007.9.1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
-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 공제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이하 "공제가입자"라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피공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