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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시행일 2007.9.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2.29)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 공제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2.29)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이하 "공제가입자"라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피공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