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20. 04. 23
- 제정 2000. 08. 04.
- 개정 2000. 09. 29.
- 개정 2007. 04. 06.
- 개정 2008. 08. 29.
- 개정 2011. 09. 29.
- 개정 2016. 02. 25.
- 개정 2019. 04. 08
- 개정 2020. 04. 23
- 개정 2022. 02. 23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설월학원정관 제83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월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하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
-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조례 시행(2016.2.15.)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1년)가 적용)
-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4조
-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
-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7조
- 위원의 정수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정수는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40%), 지역위원 2인(20%)으로 구성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이하
- 2. 교원위원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이하
-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하
- ② (위원의 구성) 제58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해당 년도 3월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8조
-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제9조
- 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 · 개 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 될 때까지 운영된다.
- 제10조
-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 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⑥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하지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1조
-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성별, 연령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2배수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개시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추천 대상자 결정) 추천 대상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2조
-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일전까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13조
-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
- 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 소위원회의 설치
- ①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
-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조
-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분기별로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 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적당한 시간을 결정한다.
- 제19조
- 의안의 제출.발의
- 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② (심의사항)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규정 제2조 ①항 제1호, 제5호, 제7호,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 제20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
-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 서류제출 요구
-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23조
- 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교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 건의사항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 제26조
- 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 제27조
- (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심의사항)규정 제2조 ①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 제28조
- (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 제29조
-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30조
-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2조
- 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경과 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