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활동 안내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체험 일주일 전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체험 후 일주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출석인정 처리됨을 인지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우리 학교 교외체험활동 연간 허용 일수는 7일[(토, 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 결정]
이에 출석인정기간은 최대 34일(학교 학칙의 허용일수 연간 총 7일(토,일, 공휴일 제외)포함)까지 허용
예1)『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이전에 이미 7일 사용한 경우(남은 기간 27일)
예2) 우리 학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연간 7일이므로
예2-1) “심각, 경계”단계 시 34일 사용한 후 “주의” 이하 단계로 하향될 경우 (남은 기간 없음)
예2-2) “심각, 경계”단계 시 4일 사용한 후 “주의” 이하 단계로 하향될 경우 (남은 기간 3일): 기존 학칙
에 따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건강거리두기 등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