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교실 구축 및 운영 계획
목 적
- 규정과 약속이 지켜지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적 ․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구축한다.
-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존중 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교육을 통한 학교규칙 준수 문화 조성과 바른 품성, 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한다.
방 침
-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교내․외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한다.
-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 성찰교실 입소 활동 후 학생 스스로 나의 다짐 기록지(반성문)를 작성한다.
- 지도학생 발견 즉시 성찰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기본생활 습관 흐름도
1단 지도학생 발견 | ![]() |
상담을 통한 자기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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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 및 지도 교사 면담(문제행동 원인파악, 재발방지를 위한 벌칙예고, 훈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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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성찰 교실 | ![]() |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 인성교육차원에서의 과제중심활동(회복적 성찰문, 부모님께 편지쓰기 등) 통한 자기성찰 유도함. - 방과후 1시간 과제중심활동 및 회복적 성찰문 작성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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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상담활동 | ![]() |
학부모 상담을 통한 안내(학부모면담) |
- 4회의 지도 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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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생활교육위원회 | ![]() |
학부모 상담을 통한 안내(학부모면담) |
- 성찰교실 지도 불이행 시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지도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 |
성찰교실 운영 프로그램
- 1.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7:10 – 18:10
- 2.운영장소 : 성찰교실 (본관 1층 대회의실)
- 3.지도교사 : 생활교육부 부장 및 부서원
- 4.운영방법
- - 지도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성찰교실에서 과제활동을 해야 한다.
- - 성찰교실 참여자는 매주 월요일 6교시까지 학생 및 담임 선생님께 통보
- - 성찰교실은 학년 단위(3월 2일~익년 2월 28일)로 누적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시 간 | 해당학생 | 비고 |
17:10 | 출석체크 | 출석확인 |
17:15 | 과제선택 | 과제부여(인성교육자료) |
17:15~17:50 | 과제수행 및 제출 | 이수, 미이수 판단 |
17:50~18:10 | 회복적 성찰문 쓰기 | 이수, 미이수 판단 (나의 다짐) |
18:10 | 귀가 | 귀가 안전 지도 |
세부 추진 방법
1. 성찰교실 이수시간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발된 학생은 다음주 수요일 성찰교실 1시간 이수
- 2) 한 주에 같은 항목으로 3차 이상 적발 시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3) 적발 일자 누적 기간 관리
- 4) 지도 과정에서 심히 불손한 태도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Ex1) 한 주에 학습태도불량 1차 + 복장불량 2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지 않고 3주 연속 성찰교실.
Ex2) 한 주에 학습태도불량 1차 + 복장불량 3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Ex2) 한 주에 학습태도불량 1차 + 복장불량 3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2. 성찰교실 5차 적발 (문제행동 미개선)
- 1)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Ex1) 누적 학습태도불량 2차 + 복장불량 3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지 않음.
Ex2) 누적 학습태도불량 1차 + 복장불량 5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Ex2) 누적 학습태도불량 1차 + 복장불량 5차 적발의 경우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3. 미이수자 처리
- 1) 성찰교실은 이수가 원칙
- 2)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으며 불참 시는 무조건 미이수 처리
- 3) 미이수 회수를 누적 기록하여 < 2회 > 누적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4. 복장불량으로 인한 성찰교실 대상자 선정
- 1) 학생 복장 관리 규정에 따라 선정교복 착용 규정
- ※ 등․하교시 교복관리 원칙에 의해 정확한 복식으로 등․하교 해야 함.
- ※ 교내에서는 학교에서 정한 복식을 혼용하여 착용하는 것도 허용하나, 정해진 복식대로 교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함.(하의-생활교복,상의-교복 또는 하의-체육복,상의-생활교복 등 - 허용)
- - 일과 중에 학교 체육복이나 생활교복 이외에 사제 의류 착용자
- - 동절기(수능주부터 3월말까지)를 제외하고 동복 재킷 없이 사제 외투 착용자
- - 상의 면티를 입고 학교 카디건만 착용자
- - 상의 면티만 착용자
- - 실내화(크록스 등)를 신고 등․하교하는 학생
- - 단순 타이 미착용자 제외
- - 교실 외의 공간에서 담요를 두르고 다니는 학생 1차 경고 후 재적발 시 이후 성찰 교실(1차-경고/ 2차-성찰 교실/ 3차-성찰 교실.....)
- 2) 성찰교실 대상자 선정
- - 등교 시 생활교육부 정문지도 선정
- -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수시 선정
- - 생활지도 담당교사 수시 선정
성찰교실 지도 항목
구분 | 항목 | 내 용 | 지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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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1 | 무단 결과, 무단 결석 (※ 무단 결석이 5일 이상인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성찰교육 |
용의 복장 |
2 | 교복 규정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 성찰교육 |
기본
생활 예절 |
3 | 심각한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 성찰교육 |
4 |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성찰교육 | |
5 |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 1차: 경고 2차부터:성찰교육 | |
수업 예절 | 6 | 수업 방해, 휴대폰 사용, 엎드려 잠자기, 수업 태도 불량 | 성찰교육 (수행평가 감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
학교
생활 예절 |
7 | 일과중 무단 외출 | 성찰교육 |
8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성찰교육 | |
9 |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 성찰교육 | |
10 | 고의로 학교 기물(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 성찰교육 | |
기타 | 11 |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성찰교육 |
12 | 일과 시간 중 배달음식 시켜 먹는 행위, 컵라면을 먹는 행위(단, 지도교사의 보상적 지원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득한 외부 음식물 제외) | 성찰교육 | |
13 | 등ㆍ하교 시 정당한 사유없이 승용차 또는 택시에 승차하고 교내에 진입하거나 하교하는 행위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임. | 성찰교육 | |
14 | 실외화를 신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 성찰교실 | |
징계 | 위의 사항 중 또는 위의 상황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선도 처분 | 학생 생활 규정에 의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