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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Welcome to Seolwol Girls’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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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월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 정 ‘96.11.07. 행정81411-1244
제 1차개정 ‘97.02.04. 행정81412-147
제 2차개정 ‘98.02.02. 행정81412-115
제 3차개정 ‘98.07.08. 행정81412-691
제 4차개정 ‘98.07.27. 행정81412-751
제 5차개정 ‘99.01.30. 지원81412-235
제 6차개정 ‘99.09.03. 지원81412-2052
제 7차개정 ‘00.12.08. 지원81412-3112
제 8차개정 ‘04.04.21. 설월여자고-491
제 9차개정 ‘04.06.18. 설월여자고-659
제10차개정 ‘05.04.11. 설월여자고-493
제11차개정 ‘06.05.02. 설월여자고-638
제12차개정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13차개정 ‘14.03.26. 설월여자고-2443
제14차개정 ‘15.04.02. 설월여자고-2921
제15차개정 ‘18.06.18. 설월여자고-5923
제16차개정 ‘19.03.18. 설월여자고-1837
제17차개정 ‘20.04.24. 설월여자고-3053
제18차개정 ‘22.12.21. 설월여자고-1400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설월여자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604번길 12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변경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제5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변경인가99.01.09. 지원81414-44, 99.01.30. 지원81412-235, 99.09.03. 지원81412-2052)

제4장
교육과정, 교외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시험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22.12.21. 설월여자고-14005)

①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②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③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 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④ 정규 수업시간 외에 편성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의1 (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장이 연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 할 수 있다.
1.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총 7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5.04.2. 설월여자고-2921) (18.06.18. 설월여자고-5923) (19.03.18. 설월여자고-1837)
2.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은 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희망학교의 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한다. (‘13.04.04. 설월여자고-2733)
3. 체험학습 실시 1주일 전까지 학교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은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22.12.21. 설월여자고-14005)
4. 체험학습 실시 후 1주일 이내에 학교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해당 장소의 명칭과 본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하여야 하며, 해외의 경우는 왕복 항공권 원본 또는 사본(분실시 :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가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22.12.21. 설월여자고-14005)
5. 지필고사 기간과 성적확인 기간 중에는 체험활동을 허가하지 않 는다.(19.03.18. 설월여자고-1837)
6.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이상) 신청 시 학생 안전 확인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는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22.12.21. 설월여자고-14005)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교류・교환학습 등으로 한다. (변경인가 06.05.02. 설월여자고-638 )
제9조의2 (과외수업의 금지)

삭제 (변경인가 .04.04.24. 설월여자고-491)

제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변경인가05.04.11. 설월여자고-493 )(변경인가 06.05.02. 설월여자고-638 )(변경인가 ‘12.02.11. 교육과 교육과정과 – 1593)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11조 (고사)
① 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2조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 로 한다.

제13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처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22.12.21. 설월여자고-14005)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기념일 10월 2일
4. 여름휴가
5. 겨울휴가
6. 학년말 휴가
②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4.24. 설월여자고-491)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 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변경 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변경인가 05.04.11.설월여자고-493 )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입학방법)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내신 성적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전․편입학 방법)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의 배정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의2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학생 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전 가족이 본교를 학군으로 하는 거주지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본교에 입학・전학 및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 준용규정에 의한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일반 편입 대상자 : 전・편・재 입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2. 특례 입학 대장자 : 일반 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본인・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또는 수학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편입학 학년을 결정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입학・전학 및 편입학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인가 ‘04.06.18. 설월여자고-659)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서약서)

입학(전․재․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 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 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 에는 즉 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자퇴)

삭제

제26조 (표창)

삭제

제27조 (징계)

삭제

제28조 (퇴학처분)

삭제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 (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 (경제사정 곤란자 수업료 감면 기준)

학년말 또는 학기말 평균 성적이 당해 학 년 또는 학급의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제31조 (체납자 조치)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 경과 후 2월 이상 체납한 자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변경인가 04.06.18 설월여자고-659 )

제10장
(삭제 2000.12.08)
제32조

(삭제 2000.12.08)

제33조

(삭제 2000.12.08)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운영 - 삭제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삭제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삭제

제36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삭제

제12장
학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 하고자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야 한다.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8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과목 담당 교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10인으로 구성한다.
② 해당 교과목 담당교사가 1인 인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학교장이 1 인 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제39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업무)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신설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제4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방법)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인가 05.04.11. 설월여자고-493 )

제14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13.04.04. 설월여자고-2733)
제41조(목적)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학교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시행 방침)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6.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43조(조기 진급ㆍ조기 졸업)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
제44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전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로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45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4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4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 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ㆍ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학업 성취도에 관한 사항
⑴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 중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⑵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기초 교과(국어, 수학, 영어), 탐구 교과(사회, 과학)와 전문(심화) 교과목의 80% 이상(이수한 단위 수 기준)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A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과목의 석차 누적 비율이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상위 5% 이내인 자로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상급 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조기 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5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2. 제46조제3항에 따른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교감)을 포함하여 본교의 교사 4명(교육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교육과정부장, 교육정보부장), 학부모 2명(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1명(본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 현직 교원인 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12.21. 설월여자고-1400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4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47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2014.03.26. 설월여자고-2443) (2018.06.18. 설월여자고-5923) (2020.04.24. 설월여자고-3053)
제4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설월여자고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50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이외 추가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이하로 구성한다.(「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학교장은 위원에서 제외)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학교의 교원(생활안전부장)(22.12.21. 설월여자고-14005)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우리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4. 지역 관할 경찰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2조(위원장)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3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학부모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5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5조(회의소집)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한다.

①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7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척 사유)
①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②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촉 사유)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척사유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0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통지서는 불복(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절차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2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1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63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광주광역시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5조(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66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62조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 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장
학생 출결상황(2018.06.18. 설월여자고-5923)
제72조(지각·조퇴·결과)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와 같은 출결 현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1. 사유는 무단, 질병, 기타, 인정으로 한다.
2. 동일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마지막 출결 현황을 따른다,
3.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한 출결 현황에 대하여, 무단이 있을 경우에는 무단에 해당하는 출결현황을 따르고,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마지막 출결 현황을 따른다.
제73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은 연속하여 5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 한다.
2. 기타결석은 사유를 입력한다.
3.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4.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입력하지 않으나 월출결마감시 3회 이상의 반복적인 지각· 조퇴·결과의 경우 사유와 횟수를 입력하며, 학년말에 동일 병명으로 인한 출결현황이 같을 경우 횟수를 누적하여 하나로 입력한다.
예)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5회),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3회) ➜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8회)
제1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22.12.21. 설월여자고-14005)
제7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75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1997.02.04. 행정81412-147)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2.02. 행정81412-115)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정원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7.08. 행정81412-691)

이 학칙은 199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27. 행정81412-751)

이 학칙은 1998년 7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30. 지원81412-235)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학생 정원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03. 지원81412-205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2.08. 지원81412-3112)

이 학칙은 200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8. 설월여자고-659)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11 설월여자고-493)

이 학칙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02 설월여자고-638)

이 학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4. 설월여자고-2733)

이 학칙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3.26. 설월여자고-2443)

이 학칙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4.02. 설월여자고-2921)

이 학칙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18. 설월여자고-5923)

이 학칙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3.18. 설월여자고-1837)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4.24. 설월여자고- 3053)

이 학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1. 설월여자고-14005)

이 학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